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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 변경에 오토바이 중상 사고 발생...현장 떠난 운전자 '불기소' 이유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급제동하면서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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