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를 향해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자녀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끝에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A씨는 “서로 말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수행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내세워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 표현을 사용했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는 취지로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교원을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A씨가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들어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교육 12시간’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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