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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 사고 90%, 출항지 근거리서 발생 "사전신고 해야"
    수상레저 사고 10건 중 9건은 출항지에서 약 2km 정도의 근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137건 중 118건이 1해리, 약 1.85km 근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은 이와 관련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사전 신고 캠페인' 전개에 나섰습니다.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출항지에서 10해리(약 18.5km) 이내에서 이뤄지는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출입항 시간, 위치, 활동 구역 등을 사전에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07-16
  • 풍랑특보 발효된 바다서 서핑하던 20대 붙잡혀
    풍랑특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2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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