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유사수신' 주범 징역 15년 확정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