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더라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씨를 '그녀·여자 과장'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표현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블로그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B씨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로그 글들을 통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으며, 해당 표현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블로그 직장생활 게시판에 B씨의 직급과 승진·휴직 여부, 회사 업무 분야 등을 써 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홍보하기도 했으며, 회사 동료들이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읽었을 때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 역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