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양해들' 운영 재개
온라인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이 지난달 26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양해들'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후신입니다. 양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사진을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