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판결 파기환송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