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법원의 李 파기환송심 연기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