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법정토론회 중계방송 '가능'
【 앵커멘트 】 정책 선거를 이끌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법정토론회는 그동안 KBS와 MBC가 제작 방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1) 선거법 개정되면서 6.1 지방선거 때부터는 지역 민영방송사도 중계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방송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TV토론을 개최합니다. TV토론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토론회와, 선관위 주관의 '법정토론회'입니다.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