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前공무원, 취업활동 제한 규정 위반
전남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해당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한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순천시 공원녹지과 A팀장은 특혜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3년 동안 주도하다가 2019년 퇴직 석 달 뒤 해당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으며 특히 환경, 인허가 등 특정분야 공무원은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9,370억 원 규모의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