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40대 돼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감금·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45살 돼지농장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농장 관리팀장 40살 네팔인 B씨의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6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1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네팔 노동자 13명을 14차례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화장실에 노동자를 8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1억 1,2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네팔 노동자들에게 주 1회 휴무를 월 1회 휴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거나 폭행·협박을 반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런 체불과 근로계약서 변경, 통화 감시 등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지속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네팔 노동자 한 명은 지난해 2월 축사 통로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