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사흘 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30대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심문 기일을 24일로 지정했지만, 오 씨 측 사정을 고려해 이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의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가지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체를 북한으로 4차례 날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띄운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가 날린 무인기로 인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졌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TF는 판단했습니다.
TF는 오 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습니다.
TF는 오 씨를 포함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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