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버지 뭐하시노?"..채용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다음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이 면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3개 부처의 정책과 법규 178건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만 7세 아동수당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다음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는데,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