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 84조 해석은 '침묵'..이재명 당선 시 재판 멈출까

작성 : 2025-05-02 06:41:02 수정 : 2025-05-02 08:58:00
▲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기소'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소 이후 재판 진행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히 '기소'만 막는다는 입장에서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중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헌법 84조 관련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각 재판부가 먼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추정한 뒤,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건들이 대법원이나 헌재로 다시 올라갈 경우, 그때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출석요구로 인해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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