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택시기사 등 1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택시기사 등과
미리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2억 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으며
임신 7개월의 임산부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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