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목포수협은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지만 수협법상 조합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 파행 운영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2-13 11:45
"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사제 총기로 아들 쏴 죽인 60대 '항소'
2026-02-13 11:19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부실 수사 인정
2026-02-12 20:35
"숙취해소제에 약물 탔다"…남성 2명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
2026-02-12 20:18
李 피습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색 '빈손 철수'
2026-02-12 18:13
"다른 남성과 관계 정리하지 않는다"...살인죄 20년 복역 후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30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