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헌재도 "위헌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찬성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4심제 논란' 빚는 '재판소원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101조에 따르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해서 3심제로 재판을 하게 규정돼 있다"며 "4심제 재판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규정에 따라서 3심 재판을 진행하는 건데 만일 4심 재판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뿐만 아니고 법률적으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만 정도가 2022년에 4심제 헌법재판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도대체 헌법재판을 하지 않아서 명백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던 재판들이 있었느냐"고 반론을 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원영섭 변호사께서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조에 있냐?"라고 되물으며 "헌법에는 최고 법원이라고 되어 있지 3심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기는 한데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외로 되어 있었는데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 법만 개정하면 (4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법원도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헌법에 따른 규범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재판 지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구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서 법률 비용을 감면시켜 주거나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한 번 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재판소원 제도가 위헌이라든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완벽한 궤변이고 모순이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로 끝나고 다만 재판이 헌법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4심제’ 재판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 되면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법원의 재판만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1987년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1988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 법원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모든 시국 사건의 재판을 마치 법률 자판기처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설립이 됐다"면서 "그때 대법원 또는 사법부가 굉장히 반대해서 이런 예외 조항이 생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 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학계에서도 도입론이 대세이고 헌재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범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바람에 생겨버린 굉장한 불운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의 혐의, 멈춰 선 5개의 재판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에도 60% 넘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면서 "지금 국민들이 3심제가 문제라서 4심제로 가야 된다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밖에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러 가지 항소 포기의 문제들, 나아가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왜 입법 권한을 이렇게 사법권을 압박하는 형태로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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