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