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마약을 투약한 캄보디아 국적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인 '러쉬'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ml짜리 '러쉬' 1병에 20만 원을 주고 모두 3병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같은 국적 B씨에게 마약을 구매했는데, B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러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으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군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경찰에 의해 지난달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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