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이 지역 국회의원의 지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속 허위사실 여부를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선거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황경아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황 후보 측이 지난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지역구 현역인 정진욱 의원이 황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민주당 당규 제36조는 국회의원이나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 의원 측은 공식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황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당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본 선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황 후보가 최종 당선되더라도, 이 사안이 유죄로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남구선관위는 황 후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구청장 민주당 본경선의 최종 결과는 오는 2일 발표되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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