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부인 A씨 등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은 뒤 기준시가인 11억 600만 원을 바탕으로 증여세 4,720만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21년 3월 같은 단지 내 비슷한 아파트가 14억 5,000만여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시가로 봐야 한다며 6,950만여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유사 거래액을 시가로 보지만, 2년 이내 거래라도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A씨 부부는 해당 거래가 법적 기준 기간을 벗어났고, 그사이 성동구의 지가 변동률이 8.9% 상승하는 등 가격 변동 사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년 이내에 거래된 유사 재산의 가액 역시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 뿐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령상 기준 기간 이내의 거래가 없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과세당국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중심으로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깐깐한 기준을 법원이 뒷받침해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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