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같은 단지 실거래가도 '시가' 인정...법원, 아파트 증여세 부과 "정당"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부인 A씨 등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은 뒤 기준시가인 11억 600만 원을 바탕으로 증여세 4,720만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21년 3월 같은 단지 내 비슷한 아파트가 14억 5,000만여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