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 원이 선고됐으며, 자료 유출을 도운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테키야 측과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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