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가족회사로 사업 수주 '논란'

작성 : 2026-02-11 17:17:38
▲자료이미지

전남의 한 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의 여러 사업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주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원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한 조형물 설치 사업 등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도의원이 대표이사를 하다 아들 등에게 직을 넘긴 이 가족회사는 도의원 당선 이후 2019년 전남의 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조형물 명목으로 3억 4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가족회사는 계약 당시 조형물제조업을 포함해 LED램프 제조업, 건축·토목 공사업 등 업태만 40여 개에 달했으나, 계약 이후 조형물제조업을 삭제했습니다.

지자체 조형물 제작은 표준품셈이나 공식 단가표가 없어 원가 산정이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디자인비 등이 업체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되다 보니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특히 '전문 예술 영역'이라는 이유로 가격 적정성 심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군에서는 조형물의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지역민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도의원 A씨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4가지 의혹을 살펴달라며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윤리규범 제11조는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를 명시하며, 당직자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공익을 우선하고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