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폰 보며 딴짓"...4세 남아 숨지게 한 아르헨 의사 유죄

작성 : 2026-02-11 06:15:17
▲ 자료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르헨티나에서 수술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환자 관찰을 소홀히 해 4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 페르필과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남부 리오네그로주 법원은 10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마우리시오 하비에르 아텐시오 크라우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1일 리오네그로주의 한 사립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세였던 발렌틴 메르카도 톨레도는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고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해당 수술은 응급 상황이 아닌 계획된 수술이었으며, 아이는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의 과실은 심각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수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기 위해 수술실을 비우면서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심각한 저산소 상태에 빠졌고,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모니터나 환자만 바라보고 있었어도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의학적 미숙함과 중대한 부주의가 결합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맡은 에밀리오 스타들레르 판사 역시 마취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병원 측의 은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술 중 아이가 심정지를 겪고 뇌사 상태에 빠졌음에도 병원 측은 부모에게 "일시적인 서맥이 있었다"는 식으로 상태를 축소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어머니가 직장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문서에 적힌 '뇌사'라는 단어를 보고서야 아들의 상태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아이는 수술 6일 뒤 의료진 회의를 통해 회복 불가능한 뇌사 판정을 받고 최종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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