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신고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자신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상급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은 뒤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택에서 장례비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챙긴 뒤 모텔로 이동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