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1년..성비위 관련 교사 처벌은?

작성 : 2019-07-21 19:53:46

【 앵커멘트 】
지난해 지역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스쿨 미투',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스쿨 미투'가 불거진 고등학교 2곳의 성비위 관련 교사 36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각 사학법인에 통보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A고교 성비위 관련 교사 19명 중 15명은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3명은 경징계, 1명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CG2)
또 B고교 성비위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11명, 경징계 2명, 경고 3명 등을 요구한 상탭니다.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남 /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책국장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에 징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최고 해임, 파면에서 경징계까지 징계 양정을 정해서 사립재단에 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A고교는 오늘(22) 사학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의 징계를 결정한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권을 사학법인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CG3)
지난 5년 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600명 중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349명으로, 42%에 육박하는 나머지 교사들이 성비위 징계 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CG4)
특히 학생 대상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327명 중 26%인 85명이 교단으로 복귀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
- "교사들에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시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받은 각 사학법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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