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사법 3법'·전남광주 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작성 : 2026-03-05 12:03:29 수정 : 2026-03-05 13:01:06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 주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전남·광주 통합법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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