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개정안 처리 연기

작성 : 2019-12-08 13:19:58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광주 서구의회가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객석 밝기를 제한하는 '춤 허용 조례'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다며 새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구의회는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로 논란이 됐던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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