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태워다 주던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A씨가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심신 미약 사유를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유성구 도로에서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방치한 채 1.5km가량을 주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으며,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피해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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