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청탁금지법 기준액 상향 촉구

작성 : 2017-02-18 16:26:33

김영란법시행 이후 지역특산물의 매출이 급감해
지역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군의회가 기준액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광군의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명절 기간 굴비와 한우 등 농수축산물의
매출이 최고 50%까지 급감했다며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의회는 국가 청렴이 중요한 점은 공감하지만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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