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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틱톡커 살해·시신유기 50대에 검찰 "죄질 매우 불량" 사형 구형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과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시신을 은닉하고도 소재를 밝히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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