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2촌 이내로 강화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 기반 확보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불법취업 알선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는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돼,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