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여행경비 대납 혐의 벌금 500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