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 36시간→24시간으로 단축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번 단축은 지난해 12월 30일 '전공의
202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