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직원인 척' 여친 부모에 2억 원 갈취男 징역 6년

작성 : 2026-02-17 10:34:57
▲ 자료이미지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부모에게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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