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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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 없어 죽었다" 막말한 의사 비판..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한 의사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수술한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막말을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2022-08-19
  • 3건 고소·고발 당한 노관규 순천시장, 경찰 소환 조사
    노관규 순천시장이 피소된 3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노 시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노 시장이 피고소·피고발된 사건은 모두 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노 시장의 발언이 녹취된 내용을 보도한 특정 인터넷 신문 기사가 조작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 사건입니다. 둘째,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전송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
    2022-08-09
  • 대법원, '강기정 명예훼손' 가세연에 500만 원 배상 확정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그 출처로 지목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라 가세연은 강 전 정무수석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세연은 지난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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