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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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
    2026-02-27
  •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의혹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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