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