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시장 '재임 횟수 합산' 확정..김영록·강기정 '연임 제한' 적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직 단체장이 통합 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기존 재임 횟수를 그대로 포함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유지되면서 향후 통합시장 선거 구도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폐지되는 지자체장(지사, 시장, 교육감)의 재임 횟수를 통합특별시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합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발의안에는 없던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