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역주행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역주행까지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25살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었지만, A씨는 시속 135.7km로 주행하며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SUV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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