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협박 2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공범 40대 남성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파나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 아이의 생부를 확인한 적도 없고,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주장한 진술도 일관되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