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작성 : 2026-02-19 16:08:02 수정 : 2026-02-19 16:49:37
법원,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 징역 3년
김용군·윤승영 무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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