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한 허위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전남도의원 배우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남도의원 A씨의 부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자신이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허위문자를 A씨의 부인이 작성해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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