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24일 본회의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작성 : 2026-02-19 15:50:01
▲ 본회의 개최 계획 말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야 간 (특별법 처리의)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처리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원안 통과 시 법조문의 모호성과 위헌 시비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에선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사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명칭의 존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민생법안조차도 발목을 잡으면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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