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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