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수)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이어서 6월 12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1.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통해 입양 정보가 노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아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진, 친부모나 양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신분증만 제출해도 별다른 제한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현행 주민등록초본에는 입양 전 이름과 입양기관의 주소도 함께 기재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