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시정 안 하면 30일간 영업정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