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악성 민원 엄정 대응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악성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의 요청이 있거나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하며, 실제로 지난 2023년 광주시교육청도 교육감 명의로 2건을 고발했습니다.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