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조례 추진

작성 : 2012-06-12 00:00:00

광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부:의장은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 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내버스 사:업자에게는

영상 기록장치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때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장착이 의:무화돼 있는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는

사:고 원인 규명보다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영상 기록장치를 통한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과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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