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해경 간부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전 해경 수색과장과 재난대비계 나 모 경감에 대한 공판을 열고
형사소송법상 범죄 장소와 주소, 사는
곳 등이 광주지법과는 무관하다며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이 해남지원 등 각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고 범죄지가 진도인 만큼 관할권에는 문제가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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